인스타그램에 #아기로 검색을 해봤는데요. <br /> <br />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895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귀여운 자녀의 모습을 공유하고 싶은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죠. <br /> <br />이런 행위를 '셰어런팅'이라고 하는데요. <br /> <br />공유와 양육의 합성어입니다. <br /> <br />부모가 자녀의 일상을 SNS에 공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. <br /> <br />용어는 생소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미 많은 '셰어런츠'들이 있습니다. <br /> <br />11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, 84% 정도가 자녀의 사진과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주기적으로 올린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앞으로는 올리기 전 '올려도 될까?'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나야 금쪽같은 내 아이가 예뻐서 올렸지만 정작 사진 속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부모가 별생각 없이 올린 사진이, 자녀에겐 숨기고 싶은 모습일 수도 있죠. <br /> <br />미국 배우 기네스 펠트로의 SNS에는 가족과 함께 한 사진이 종종 올라오는데요. <br /> <br />2019년에는 기네스 펠트로가 올린 딸 사진에 10대 딸이 "내 동의 없이 사진을 올리지 말라"는 댓글을 달아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아가 아이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개인 정보가 담긴 일상을 자주 공유하면 범죄자에 의해 무단 도용되거나 자녀가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. <br /> <br />영국의 한 금융 서비스 기업은 2030년 성인이 될 아동에게 일어날 신분 도용의 3분의 2가 '셰어런팅'에 의해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고요. <br /> <br />미국 FBI 자료를 보면, 부모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의 77%는 '친구 공개'로 돼 있었는데요. <br /> <br />아동 유괴 사건 범인의 76%가 부모의 지인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'셰어런팅'으로 자녀의 개인정보가 노출된다는 논란이 이어지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응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다음 달부터, 부모와 교사를 상대로 셰어런팅 교육에 나서는 건데요. <br /> <br />해외는 '셰어런팅'에 대한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프랑스에서는 부모가 자녀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SNS에 올리면 사생활 침해 혐의를 적용해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요. <br /> <br />캐나다와 베트남에서도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내 아이의 일상을 공유하는 버튼을 누르기 전,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524174642144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